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기준일)과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관한 가격을 발표하며 그 가액을 조회하는 것을 뜻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약 1339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하여 ,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그 결정된 가액을 조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산정 절차?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왜 해야 할까?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