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를 계산, 부과하는 부분이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1 주택자와 같은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목차

 

1.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1가구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상을 1가구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주 택일 경우를 1가구 2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1가구 무주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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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분양권 또는 양도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할 경우 부담했던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만 이익금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는 조세 형식입니다.

 


해당 주택의 금액이 올랐을 때 적용이 되며 만약 금액이 내리게 되면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지보다 투자목적으로 보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주지 목적을 두면서 1가구 1 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1가구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기준일은 양도시점이며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분양받게 되면 일시적이지만 1가구 2 주택자가 되지만 주어진 조건에 맞게 된다면 1가구 2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표면상 2 주택자지만, 일시적 1 주택의 적용을 받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가액의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 이사, 혼인, 봉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으니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사를 가기 전 다른 집을 분양받았거나 미리 계약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양도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이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실거주 2년 조건의 1가구 2 주택으로 기존에는 보유기간을 2년만 채우게 되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새로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하기 위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합가 한 후 5년 이내로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하여 2 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합니다.

-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남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채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입니다.

 

혼인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로 1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5.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차이점

 

- 조정지역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보유,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 구입해서 이사 갈 집을 매수 한 뒤, 1년 이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판매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한 집을 전입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해서 이사 갈 집을 매수하고 3년 이내에 판매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세가 발생하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는 양도세인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정리해드린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분 참고하시어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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